2024년 전세보증 사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꼭 필요한 거래 방법인 만큼 전세보증 사기로 인한 피해 건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는데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전세보증보험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가입 방법과 조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전세금을 보험금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입자가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 가입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임차인 |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외국인 등록자도 가능) |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
전세계약 | 확정일자 있고, 전입신고 완료된 임대차 계약 |
주택 종류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 보증료는 얼마나?
- 보증료는 보증금 × 요율(연 0.1~0.2%) 수준
- 예: 보증금 2억 원일 경우, 연간 보증료 약 20만~40만 원
- 소득 수준이나 생애최초 주택임차 여부에 따라 할인 적용 가능
🪜 가입 방법은?
1.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
👉 Hug 주택도보증공사로 접속하기
2. 준비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근저당 상태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3. HUG 심사
- 주택의 담보 가치와 채권 순위 등을 심사
- 문제가 없다면 보증서 발급
4.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수령
- 보증기간은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채권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가입 거절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 계약 시작 전에 신청하면 더 안전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 등록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 신축이나 재건축 예정 주택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 집주인의 대출이 많은 경우
✅ 계약 만료가 가까운데 집이 안 나가 걱정되는 경우
✅ 전세 사기 위험 지역에서 전세를 구한 경우
아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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