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서 출산율이 약간의 반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는 여러가지 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도 있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대한 기존 제도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아내가 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확대되었고 또, 달라졌는지 알려드립니다.
🧾 기존 제도 vs 2025년 개편 내용
육아휴직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12개월 | 부모 1인당 최대 18개월 (조건부) |
총 사용 가능 기간 | 부부 합산 2년 (1년+1년) | 부부 합산 3년 (1.6년+1.6년) |
급여 | 1~3개월: 80% (최대 250만원) 4개월부터 : 50% | 동일 (단, 추가 6개월도 지원 유지) |
분할 사용 | 최대 3회 | 동일 (3회) |
동시 사용 | 가능 | 가능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조건부 사용) |
📌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 육아휴직 18개월 가능! (단, 12개월 초과는 조건부)
- 기본은 12개월 보장
- 추가 6개월(총 18개월)은 ‘만 2세 이전 자녀 양육’에 한해 가능
- 사업장 및 직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가능 (단, 사용자 협의 필요)
✅ 부부 합산 총 36개월까지도 가능
- 엄마 18개월 + 아빠 18개월 → 최대 3년까지 양육휴직 가능!
- 중복 사용, 순차 사용 모두 가능
💰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50만 원)
- 4개월~18개월: 통상임금의 50%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부 추가 지급
※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세전 기준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 가능
- 하루 1~5시간 단축 가능 (최대 2년)
- 육아휴직과 번갈아 사용 가능
- 단축근무 중에도 일부 급여 지급
🧩 육아휴직 사용 팁
✅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자)
✅ 회사에는 30일 전 서면 신청
✅ 육아휴직 중 4대 보험 유지, 경력단절 방지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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